경남 통영지역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개파 폭력조직원 4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통영 A파 행동대원 L(33)씨·Y씨(33), B파 행동대장 H(39)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 2개파 폭력조직원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파 행동대원 L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지난해 5월 8일 통영시 광도면 한 주점 앞 도로에서 반대파 조직원 C(45)씨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L씨는 또 2014년 7월 25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술시중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값 34만원을 내지 않는 등 그해 6~10월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마사지숍 등 5개소에서 11차례에 걸쳐 영업방해를 하고 1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파 Y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통영시 광도면 일원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접근해 "편하게 장사를 하려면 돈을 내라"며 협박해 업주 3명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뺏은 혐의다.
B파 행동대장 H씨는 조직원 7명과 함께 지난 2014년 4월부터 11월사이 통영시 정량동에 도박장을 개장해 도박 참가자를 상대로 도박수익금을 챙겼으며, 통영시 광도면 한 빌딩에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통영시 정량동의 다른 빌딩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해 모두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B파 조직원과 추종세력들은 성매매를 거부한 여성도우미를 무차별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도박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하는 등 서민을 대상으로 폭행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김완명 광역수사대장은 "통영지역 폭력조직 2개파의 불법행위 가담자를 4개월의 수사 끝에 검거해 두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