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년간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만 상습강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대학교수로서 지도 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권고되는 양형 범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다만 "상습성을 제외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며 파면 처분 받아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됐고, 상대적으로 피해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돼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토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