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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구속영장 청구 면해, 불구속 기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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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이완구 구속영장 청구 면해, 불구속 기소될듯

    성완종 리스트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전례와 기준, 그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불구속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성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통상 2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내부 기준을 참고해 불구속 방침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통상 2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최근의 추세도 판단 기준이 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도 이같은 결정의 한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증인 회유 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 지사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는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전직 경남기업 임원 윤모 씨에 대해 홍 지사측에서 다각도로 회유와 말맞추기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상 사건이 중대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간주한다.

    수사팀은 실제로 윤 씨를 찾아가 돈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소환해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도 측근인 비서관 김모 씨가 전직 운전기사와 캠프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증인 회유와 말맞추기를 했다는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잇따른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회유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직접 지시하거나 연관된 증거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회유를 시도한 측근들도 일관되게 두 사람의 지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도 "의혹은 가지만 두 사람이 직접 관여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당초 이날 중으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간에 의견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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