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읍참마속하랬더니 읍소수사를…
- 2억 이하면 불구속 방침? 검찰, 엉뚱한 데서 재량권 남용
- 정치인 특혜 철폐하는 과감한 정치자금법 개정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검찰이 현재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의 문제, 나아가 느슨한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있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전망, 유력하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심상정> 국민들은 읍참마속 수사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읍소수사하는 식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현재 범죄혐의를 한사코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누려온 전·현직의 높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서 범죄사실을 은폐 축소해 왔단 말이죠. 두 사람 모두 금품전달자라든지 운전기사를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귀가시키지 말고 구속시켜야 마땅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사실 축소 은폐에 더욱 전념하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검찰에서는 두 사람에게 적용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2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구속시킨다’는 내부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심상정> 한마디로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죠. 법에 위임도 되지 않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물론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2억 이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은 경우에 빵 하나만 훔쳐도 구속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만 2억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실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액수만이 아니라 죄질이 나쁜 점, 부패척결의 절박한 시대정신, 국민 법감정 이런 걸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를 검찰이 왜 미리 예단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따라서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자금법 위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논리도 옳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 심상정> 그렇죠.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또 피선거권도 형량에 따라서 5년이나 10년 동안 제한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 끝나면 형벌 다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는 오도된 특권의식이라고 보고요.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사익추구를 했다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정치생명이 끝나야 하고 자연인으로서의 형벌도 일반 시민과 같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검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 1억에서 2억대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정치자금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심상정> 문제죠. 그러니까 유전무죄뿐만 아니라 '유권무죄',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다' 하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전대미문의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한 가지는 정치자금법도 손을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아직도 우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기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특검절차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그런 절차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반대를 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무슨 성역없는 수사니 부패척결이니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그러니까 기구특검을 도입을 하는 것에 이번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처벌이 왜 이렇게 가벼운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수사기구라든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심상정> 그러니까 수사기구, 상설특검을 기구로 두는 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 정치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 뽑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명숙 의원도 구속을 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든 야든 누구든 간에, 저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구속수사와 형량, 그리고 그 이후의 피선거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한 2억을 기준으로 재량권 남용을 한다든지요. 특히 이번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하고 차이가 뭐냐하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가 있고, 또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금품전달자나 운전기사 회유사건들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운데 나오고 있는 최대쟁점이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여야 동료의원을 상대로 제3자 동원 혹은 후원금 쪼개기 방식을 통해서 금품을 살포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나요?
◆ 심상정> 저는 우리가 선진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소액다수원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후원은 이에 역행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인과 단체는 바꿔 말하면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정치자금을 허용하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조장하고 또 정경유착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법인과 단체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이 정책 견해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개인의 정책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법인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의 명분으로 쪼개기 후원금 같은 걸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법인단체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투명한 회계보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들로 이걸 보완을 해야 되고, 이제 법인 단체가 정치자금 후원을 하면 아마 기업의 정치자금 총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에게도 좋지 않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후원 문제가 현재도 토론회, 공청회, 법안발의 심의 등 의정활동을 빙자해서 기업이 강요를 안 해도 여러 모양으로 상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그런 비공식이나 또 편법후원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제 편법후원이나 쪼개기 후원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진정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큰 집권당 같은 데서 기업을 비틀어서 손쉽게 거액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합법화한다는 것은 저는 투명한 정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봐요.
◇ 박재홍> 따라서 관련해서 선관위가 내놓은 어떤 기업후원금 양성화 개정안 의견 자체에 대해서도 그럼 반대하시는 의견이시네요.
◆ 심상정> 저는 오히려 기업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기업후원금을 허용할 게 아니라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정당후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에게만 후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개선해서 개인이 정당에도 후원할 수 있도록 열어줘서 인물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당 중심의 정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하는 것이 저희 제안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인데. 거대 양당의 교섭단체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거의 절대다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대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정당의 공익적 목적과 정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리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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