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과 공개 석상에서 언쟁을 벌이다, 문재인 대표의 만류를 뿌리치며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청래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징계 종류를 결정했고, 만장일치로 당원 정지와 당직 정지 중 당직 정지로 결정됐다”며 “2차 투표에서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차 투표는 6대 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