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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 추가혜택…대학원생 포함

보건/의료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 추가혜택…대학원생 포함

    어린이집 (자료사진)

     

    '하늘의 별따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취업준비중인 대학원생이나 직업훈련생의 경우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8시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시스템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 높은 배점을 받을수록 시설 입소가 빨라지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1순위로 분류돼 항목당 100점이 부여돼왔다. 또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나 자매 등은 2순위로 분류돼 50점이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점이 추가돼 200점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37.5%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편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26만 7840건의 입소 대기 신청 가운데 31.3%인 8만 3867건의 점수 변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별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에도 이같은 개편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만 일하는 경력단절 주부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해도 맞벌이 가구로 편입된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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