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징금·과태료에다 지급 지연 이자율을 대폭 인상키로 해 보험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도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지난해 선고가 이뤄진 504건 중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비율은 15.1%나 된다.
보험회사가 무리하게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손해보험 17개사가 880건, 생명보험 19개사가 98건이었다.
소송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로 26.9%에 이르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MG손보가 12.10%, AXA손보 11.85% 순이었다.
또 지난 2010~2014년 사이 39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10일이상 늦춰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1조4천5백여억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거나 보험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보험업계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연간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다 과태료 1000만원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율도 크게 오른다. 보험사들은 보통 보험금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4~8%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연이자율이 10~15%로 올라간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금을 늦게 주면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과징금에다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지급 지연 이자율도 올린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보험업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회사 경영상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형사 보다는 중소 보험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등 업무처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