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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이 긍정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불합격한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 및 자료 일체를 반환 받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