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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대치… 새정치연합 내 '강경입장'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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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대치… 새정치연합 내 '강경입장'이 변수

    11일 국회법 개정안 이송 예정… 이번주 중대 고비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위헌 문제등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출구전략 모색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 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입장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 의장의 중재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새정치연합 "중재안, 법적 취지 변경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내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있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중재안 가운데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를 '요구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 여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를 '요구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후자에 대해서는 야당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전에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보다 강제성을 약화시켜 정부의 재량을 좀 더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재안을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법 97조에 의해 의장의 권한 내에서 정부 이송이 가능하다.

    법안의 취지가 달라지는 수정을 의미하는 번안(飜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법적으로는 행정입법과 국회 간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는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등으로 결국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적으로 현재 조문 상으로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자칫 국회법 위헌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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