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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질병휴직 내고 2천만원 급여 챙긴 여교사

경남

    허위 질병휴직 내고 2천만원 급여 챙긴 여교사

    3개월 정직에 솜방망이 지적, 감사 결과 뒤늦게 공개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허위 진단서로 질병 휴직을 내고 수 천만 원의 부당한 급여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 2010년 1월 결혼한 이후 그 해 10월 첫째를 출산한다. 그리고 3개월의 출산 휴가를 보내고 1년 간 첫째 자녀 양육으로 육아휴직을 냈다.

    그러다 육아 휴직이 끝나갈 무렵인 2012년 1월 말 A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한 불임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1년 더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육아 휴직의 경우 본봉 급여의 40%를 1년 이하일 경우 지급되고 질병 휴직은 본봉 급여의 70%를 주게 된다.

    특히,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매달 180만원 가량 받는 등 1년 간 2천200여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불임 시술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자녀 양육을 했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돈을 모수 회수 조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NEWS:right}박종훈 교육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원포인트 아웃제'를 시행하며 부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감사 결과도 언론의 취재가 있은 직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급하게 공개됐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는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남교육청은 "A교사가 낸 진단서상 병명과 진료의견도 누가봐도 휴직이 필요하다고 느낄만큼 구체적이지 않은데도 휴직사유에 대한 적법성, 목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A 교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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