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 후쿠다 한-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전염병이 언제든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9차 메르스 긴급위원회 개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메르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 보건규정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질병의 범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다른 WHO 회원국에 위협을 끼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특별한 사태를 의미한다.
WHO는 다만, "한국의 메르스 발병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wake-up call)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의 메르스 확산은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발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HO는 또 "여행이나 교역제한을 권고하지 않으며 입국시 검색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WHO는 그동안 2013년에 네 차례, 2014년에 세 차례, 올해 들어 지난 2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메르스 긴급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다.
메르스 긴급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인 에볼라 긴급위원회는 지난해 8월 초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도록 WHO에 권고한 바 있다.
앞서, WHO는 16일 한국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사람 간 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