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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제도개선 소위 곧 출범…여야 격돌 예고

국회/정당

    인사청문 제도개선 소위 곧 출범…여야 격돌 예고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를 하면서,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당이 제기해온 '흠집내기와 인신공격'이나 야당이 지적해온 '자료제출 및 검증 회피' 등 현행 인사청문회의 각종 문제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협상을 거쳐 "국회 운영위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처리한다"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향후 만들어낼 개선안은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반영해 개정하고, 소위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4명 정도로 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은 가능한 한 각 당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으며, 소위 위원으로 부적절한 인물에 대해서는 상대 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은 "여야가 생각하는 현행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모두 내놓고 서로 협의하게 된다"며 "지난해부터 운영됐던 당내 인사청문제도 개선TF의 활동결과물도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변호사법에 대해서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 소관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소위 구성은 앞으로 첫 번째 운영위 전체회의 때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소위 구성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전제 조건이었다.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실 검증 제도와 잘못된 기본권 행사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제2 황교안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만들어진 '제1 황교안법'에 허점이 있었다는 반성에서다.

    야당은 이에 따라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및 병역 관련 진료내역 등의 국회 제출 의무화(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법조윤리협의회 등의 자료제출 거부 금지(국회 증언감정법 및 변호사법)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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