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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웅 법무장관되도 김진태 물러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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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현웅 법무장관되도 김진태 물러날 이유없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4대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쯤 황교안 국무총리 영전으로 공석인 법무장관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이날 아침까지도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유력'을 넘어 '내정' 단계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김현웅 법무장관 기용 방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론의 평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이 호남 출신으로 지역안배를 기할 수 있고, 현직이어서 전관예우 멍에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한다. 그의 능력과 장악력, 소신과는 별개라고 한다.

    소병철 전 서울고검장과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등이 막판까지 물망에 올랐다.

    만약 김현웅 고검장(연수원 16기)이 법무장관에 기용된다면 김진태 검찰총장(연수원 14기)보다 두 기수나 후배여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서열이 또 깨지는 것이자 기수가 역전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진태 총장의 용퇴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으나 청와대는 김 총장을 밀어낼 뜻은 없어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을 잘 이끌고 있다"면서 "후배가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진태 총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낙마로 흔들릴 뻔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잘 처리했다는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 등도 김 총장의 '노고'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총장의 임기(2년)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총장 역시 지휘를 받던 부하이자 후배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퇴진하지 않을 것이다.

    김 총장은 후배가 법무장관에 발탁됐다고 임기를 중도에 하차하는 것은 검찰 조직 안정과 신임 법무장관의 입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용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법률이 정한 기한에 따라 하던 일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김 총장의 임기가 12월 1일까지 지속될 것이냐의 여부다.

    김 총장 후임 총장이 2015년 12월에 임명되면 차차기 검찰총장 교체시기는 2017년 12월 대선 정국과 맞물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2017년 11월 중순이면 고위직 공직자 인사가 스톱된다.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다. 여당 후보조차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자명한 검찰총장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권을 재임 중 한 번 더 행사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고,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그런 의사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향후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에 자기 사람을 앉혀놓고 퇴임하고 싶은 것은 최고 권력의 생리다.

    퇴임 후를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가 검찰총장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권력 운용의 유일한 국가기구는 검찰과 감사원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NEWS:right}

    총장 교체 시기는 그래서 오는 9, 10월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9, 10월쯤이면 어느 당의 대선 후보도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어깃장을 놓기 힘든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기가 그때다.

    김진태 총장의 총장 재임 시기와도 관련이 깊다.

    김 총장 스스로 물러날 적기를 '그때'로 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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