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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결함 알고도 인수한 해군 예비역 대령 영장 기각

법조

    잠수함 결함 알고도 인수한 해군 예비역 대령 영장 기각

     

    장비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로 청구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이었던 이씨가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하기로 한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잠수함 인수시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시운전조차 생략한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잠수함을 인수했고, 현대중공업은 인수가 연기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하루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아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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