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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범죄인 인도재판 유병언 장녀 1년 1개월 만에 석방

유럽/러시아

    佛 범죄인 인도재판 유병언 장녀 1년 1개월 만에 석방

    • 2015-06-23 20:35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년 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섬나 씨를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1주일에 세 번 자신이 사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유씨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유씨 변호인인 레이철 랑동은 이날 공판에서 유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랑동은 "유씨의 18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어 자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다"면서 "구속 상태가 1년 넘게 됐으므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석방은 안된다고 맞섰다.

    유씨는 판사가 불구속 재판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공판 내내 유씨는 별다른 감정의 변화 없이 판사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석방 결정이 난 뒤 유씨는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구속 1년여 만에 환하게 웃었다.

    유씨는 오랜 기간 구치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인지 머리가 등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어 있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 4월 파리 항소법원의 인도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이날 밝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작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작년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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