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