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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당직 1년 정지에서 6개월 정지로 낮아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탄원서와 여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탄원서가 제출돼 기간을 6개월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한편, 막말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조경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다음달 9일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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