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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기무사 요원에 뇌물공여 혐의 추가

법조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기무사 요원에 뇌물공여 혐의 추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 중인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2008년 2월~2014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와 김모씨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주는 대가로 각각 1천만원과 585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RELNEWS:right}변씨와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 군 내부정보 수백 건을 몰래 건네주다가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합수단에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또 전자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인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장은 전잔전 장비의 소프트웨어와 부수장비 개발연구 등을 빌미로 납품대금을 부풀려 1천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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