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 중인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2008년 2월~2014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와 김모씨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주는 대가로 각각 1천만원과 585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RELNEWS:right}변씨와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 군 내부정보 수백 건을 몰래 건네주다가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합수단에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또 전자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인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장은 전잔전 장비의 소프트웨어와 부수장비 개발연구 등을 빌미로 납품대금을 부풀려 1천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