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단순 입감확인’이라고 밝혀 돌아가게 한 뒤 피의자를 다시 불러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으로 변호인 측은 ‘검찰의 불법 심문’이라며 강하게 반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 심문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등의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변호인 측에 따르면 대성학원 이사 안 모(63)씨와 안 씨의 부인 조 모(64)씨가 구속된 건 지난달 24일.
이 가운데 조씨는 이튿날인 25일 오후 2시쯤 대전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다. 이 날 검찰 측은 ‘단순한 입감확인’ 등의 절차 뒤 곧바로 조 씨를 돌려보내겠다고 변호인 측에 전달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26일 검찰청에서 다시 만난 조씨는 변호인에게 “어젯밤 10시쯤 교도소로 돌아갔다”고 말했고, 변호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것. {RELNEWS:right}
특히 ‘면담’ 과정에서 조씨가 일부를 기록했는데, 검찰 측이 26일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조씨의 기록을 ‘진술서’라고 지칭하며 심문을 이어갔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편안한 면담’이 ‘진술서’로 둔갑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사가 없고 잠시 면담 후 돌려보낼 것처럼 기망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피의자가 8시간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또 “문제의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 측이 아직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의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 등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의 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피의자 권리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진술서도) 자필로 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