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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朴 대통령님, '박근혜법'은 받으시겠죠?"

정치 일반

    野 이상민 "朴 대통령님, '박근혜법'은 받으시겠죠?"

     

    -박근혜법, 대통령이 거부하면 자가당착
    -거부권행사? 유승민 찍어내기일 뿐
    -배신의 정치, 한국정치 미개함 보여줘
    -시간은 더이상 박대통령 편 아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법' 발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박근혜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인가요?

    ◆ 이상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2개의 법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개정 국회법과 관련해서 행정입법이 모법의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국회의) 시정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 지어진 법률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공동 발의안으로 냈거든요. 그것을 대통령께서 지금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하셨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초에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설마 자기 모순, 자기당착은 안 하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었던 1998년과 9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동발의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법안 중에 98년도에 제출했던 법안으로 이번에 낸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때 법안 내용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 이상민> 그대로 인용하면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그러니까 장관이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 부 장관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법 보다 더 막강한 것이죠. 의무를 아예 명시했으니까.

    ◇ 박재홍> 핵심 어구를 보면 98년도에 박근혜 의원이 냈던 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정안 안을 보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요구'할 수 있다가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요청'으로 완화했던 겁니다. 그렇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2015년 안이 1998년 안보다 더 강제성이 약하다, 오히려 과거에 더 강한 안을 냈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 이상민> 이번에 문제된 국회법 개정안은 '요청을 하면 각 부 장관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내용이 뭔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또 요청한 내용을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냈던 개정안은 따르도록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당시는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을 내놓고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 이상민> 이것을 위헌이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모순이다, 그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할 때 내세운 위헌성보다는 여당 내의 권력게임에 대통령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서 축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상당히 모순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취자들께서 이번 개정 국회법 왜 이렇게 논란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오십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시니까 상세히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나온 게 국회가 일단 법을 만들면 정부가 법 아래 시행령을 만드는데, 상위법을 어겨서 시행령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 이상민>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법률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치주의상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아예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헌법에 정해진 위임범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경우는 당연히 국회에서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 대한 국회의 월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야말로 터무니없이 내세우는 주장이죠.

    ◇ 박재홍>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못 만들도록,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만든 게 개정 국회법인 거죠.

    ◆ 이상민> 예. 그런데 그 개정안은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모법인 상위법률에 시행령이 어긋났다고 요청을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그냥 뭉개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인 배경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기도 하죠?

    ◆ 이상민> 그런 것도 깔려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국회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률을 만들어놓으면 행정부가 너무 자의적이고 월권하거나 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법의 내용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명확하게 그걸 구체화해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탄력이 없고 또 아주 편협하게 입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과정의 위헌수정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부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 위임받은 시행령을 상위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도록 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느냐, 이건 그동안 묵어 있던 숙제였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도, 만약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뭔가 진상규명을 막고자 하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 자료를 보면 98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의 경우는 정부의 재량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 여부에 논란이 있는 이번 개정 국회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 이상민> 그건 말장난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을 하려는 것이 박근혜 의원이 당시 냈던 그 법률안을 그대로 낼 테니까 그러면 그건 위헌성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의원이 낸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돼서 법안을 그대로 낼 테니까 새누리당도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 이상민> 그건 해명이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박근혜 의원이 냈던 그 법 그대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거부권 행사나 또는 새누리당이 뭐라고 트집 잡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따라서 통과시켜라.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두 차례 걸친 국회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인 만큼 누구보다도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과 위헌성 여부를 잘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이 위헌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속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 당시에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많이 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 법안을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도 약화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라고 생각되고. 거부권 행사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배신 운운하면서 독기와 아집과 보복의 모습을 보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법'은 언제 발의되나요?

    ◆ 이상민> 저희는 7월 6일 다음주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곧바로 내야 되겠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자동폐기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법'을 제출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이상민> 대통령께서 내신 법안이고, 청와대에서도 지금의 개정안과는 다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법안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청와대나 또는 여당에서는 뭐라고 시비를 하면서 이 법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겠죠.

    ◇ 박재홍> 청와대도 98년 안은 강제성 여부가 없다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거부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이상민> 우리 사회자님이 보시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것만큼 강제성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야 된다고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홍> 따라서 제출했을 때 통과 안 시키면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이상민> 지금 이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냈던 것이고. 그게 본인이 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이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 말씀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말꼬리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보이신 그 때의 발언 내용이나 행태들을 볼 때, 한국 정치의 미개함을 대통령께서 몸으로 보여주셨다,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한테 충성을 다해야 하고, 대통령도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위에 안 맞다고, 심기를 거스른다고 찍어내리기 하고. 그런 행동들을 새누리당의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조폭의 행동대원들처럼 달려들어서 보복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주 추잡한, 저급한 조폭문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감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차원의 관계인데, 대통령에서 국회를 제압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하는 건, 그거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이었다는 말씀이네요.

    ◆ 이상민> 위배 정도가 아니라 근본을 훼손하고 독재의 그늘을 보는 듯한 음산한 기운까지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좀 따뜻하고 온유한 리더십을 보이셔야지.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고통과 불안에 빠져 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달래고 국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살기등등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근혜법' 추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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