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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세무공무원 뇌물 주면 '세무사 자격 박탈'

    세무대리,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돈봉투 자료사진

     

    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는 등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재등록을 할 수 없는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국 세무대리인 2만여명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기재부 등 관련부처 등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 기장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RELNEWS:right}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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