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을 보임에 따라, 유통 현장에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선택약정할인 가입현황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가입 회피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로부터 새 단말기 구입시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시행 초기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으나, 가입 독려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0%로 올렸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 지난달 말까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100만6324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