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 횟수를 연 1회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반기별로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경제단체 건의를 수용해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건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만 발생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경제단체는 분기별 공시가 실제 임원 보수 총액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임원의 1분기 공시 보수가 10억 원이면, 해당 임원의 총 4분기 연간 보수 총액이 40억 원으로, 실제와 크게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NEWS:right}
또 "외국 주요 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경제단체는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단체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는데 서면이나 유무선 통신을 통해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적용 이율을 결정해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