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회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연간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분기와 반기 최대 4회까지 공시해야 한다.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을 개선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벌기업 등의 저항이 거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임원 보수 공개가 성사됐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재벌총수와 CEO들의 '천문학적'인 보수 금액이 공개되면서 정당성 논란과 위화감 조성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후폭풍은 이후 임원 보수가 공개될 때마다 반복됐다.
이에 재계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기와 반기에도 공시하는 건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단체들은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임원 보수 공시 부담으로 상장을 꺼리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외국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연 1회 공개가 일반적 추세'라는 것도 경제단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임원 보수 공개를 제도화한 현행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건 2013년 11월 말이다.
그러나 실제 보수가 처음 공개된 때는 지난해 3월 말이니, 임원 보수 공개가 시행된 지는 이제 겨우 1년 남짓이다.
{RELNEWS:right}게다가 '재벌총수나 그 자녀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 '꼼수'로, 보수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관련 법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각각 해당 그룹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도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보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보수 공개 대상을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재계의 주장과 불만을 수용해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건 맞지만 '분기별 공개는 과다하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는 만큼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