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병원의 허술한 장애등급 판정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려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청각 장애인을 내세워 장애등급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윤모씨(39)와 윤씨의 애인 조모씨(34) 등 2명을 구속하고 청각 장애인 신모씨(여.32)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 모 대학병원에서 청각 장애인인 신씨를 내세워 조씨 명의의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급여' 18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 미리 가입한 3개 보험회사로부터 장애보험금 12억 1,200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다.
이들은 보험회사 측이 한꺼번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 판정 진단서를 내주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