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자료사진)
'금호'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벌인 금호家 형제간 소송에서 법원이 동생인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29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삼구-찬구 형제간 소송전은 지난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지만 그룹 내에서 금호 상표에 대한 사용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으나 2009년 박삼구·박찬구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석화 측은 상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 금호산업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편 금호산업은 1심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또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이 했다"면서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호석화 "당연한 결과 판결 환영…상표권 공유자 권리행사는 숙고해 결정"반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은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NEWS:right}금호석화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은 이같은 판결선고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또 "금호산업은 '금호' 및 '심볼'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이고, 금호석유화학은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권리자이므로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은)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써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