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권선택(60)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8) 씨는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20일 항소심에서 권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성격과 활동의 위법성 여부, 포럼의 사전선거 운동 여부, 정치차금 부정수수 등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포럼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권선택 시장이 모든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등 포럼 행사의 기획 의도, 활동 내용, 선거캠프 구성 후의 포럼의 활동 등에 비춰보면 포럼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판단했다.
또 포럼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대전시장 선거가 있기 전 (권선택 시장의) 당선과 인지도,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