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사원 채용과정에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온라인 쇼핑사이트 위메프가 정규직 직원에게는 전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나눠줬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이후 자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이 인재 확보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21일 "스톡옵션 부여 작업이 이미 끝났지만 개별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나 배정 수량 등은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정규직 직원 수에 대해서도 밝히기를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위메프 스톡옵션의 매수 약정 가격이 1주당 5천원, 행사 기간은 3~5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3~5년 뒤 위메프 주식 가격이 5천원을 넘으면 직원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벤처기업이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배분한 것은 드문 경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스톡옵션은 창업 공신 또는 영입 고위임원에게 주로 주어지고 일반 직원에게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 사례였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이른바 '채용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직원과 외부 의견에 귀 기울여 채용 방식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과 기업 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오른 11명에게 현장 테스트 평가라며 2주동안 일당 5만원을 주고 딜(계약)을 따오게 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시켰다.
하지만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 모두 채용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채용 갑질' 논란이 일자, 위메프는 뒤늦게 지난 8일 11명을 전원 합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