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1∼6월) 부패 행위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6명의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21일 교육청이 공개한 부패공직자(교육공무원) 제재 현황에 따르면 경조사 때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131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A 교장은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과 금품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393만6천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교장은 교장 중임 심사에서도 탈락해 교사 신분으로 돌아갔다.
또 학부모에게서 42만5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B 교사에게도 감봉 1개월과 42만5천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C 교장도 수학여행 업체에서 6만9천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금품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았다.
C교장과 함께 향응을 받은 D교사도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과 향응 수수액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처분 받았다.
8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E 교장에게도 2개 월의 감봉과 3만2천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적으로 사용한 F 교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부패 공직자 제재현황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예방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편,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고 5배까지 토해내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