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도, 전달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지사 측은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핵심 증인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는 등 검찰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 지사 측 변호를 맡은 이광범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승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와 장소에서 윤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 측은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됐다.
이후 홍 지사는 직접 나서 SNS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검찰이 제시하는 각종 범죄 정황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수사를 비판하는 장외전을 펼쳐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홍 지사 측과 검찰 측은 예상대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특히 검찰이 사건 발생 시점을 2011년 6월이라고만 적시하고 일자와 시각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라 핵심 관련자들이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도 두달 정도의 기간은 공소기간으로 특정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19일 당 대표 후보로 나설 것을 공식 선언하기 전후 시점 정도는 특정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이 검찰에서 밝힌 진술을 검찰이 밝히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등사를 허용한 증거목록에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부분은 제외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힐 것을 주문했다.
검찰 측은 이날 성 전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생전 육성 파일, 경남기업 자금관리 담당 한모 전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대화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