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윤성호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80여일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밝혔다.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불구속기소했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서울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그러나 해당 시기에 경남기업에서 7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억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팀은 관련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과 서병수 시장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수사팀의 결론은 이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10만달러를 환전한 흔적이 없고, 김 전 실장이 당시 독일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항공료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금액이나 금품 수수 주장이 없고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이듬해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같은 해 7월 건평씨에게 3000여만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임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1월 특별사면을 받기 사흘 전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남기업이 하도급금액 5억원을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