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장품 매장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 직장인 이모씨(33)는 최근 선물 받은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본점에 갔다 기분을 망쳤다. '오래된 화장품'이니 바꿔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를 더 화나게 한 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친절하게' 이 제품을 결국 교환해 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회사 근처라고 롯데백화점 본점에 자주 들렸는데 정이 뚝 떨어졌다"고 했다.
23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보통 1층에 위치한 수입화장품 코너에서는 백화점에서 판매된 자사 제품일 경우 영수증 없이도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수입 화장품이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도 받는 사람이 손 쉽게 자신의 피부 상황에 맞게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제품을 개봉했거나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됐을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씨의 경우처럼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는 들쭉날쭉한 교환 기준이다. 이씨는 "롯데백화점에서는 왜 교환이 안되냐고 매장 직원과 한참을 얘기했는데 현대백화점에서는 포장을 뜯었는지, 제조일자는 언제인지만 확인하고 쿨하게 교환을 해주더라"면서 "결국 교환을 했으니까 기분이 나아져야 되는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가 교환을 위해 매장에 가져간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2017년 6월 1일까지. 매장 관계자는 '오래된 제품'을 운운하며 "지금 2017년 10월 1일까지인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했다.
교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 '4개월 차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10월 1일까지인 제품도 있긴 했지만 6월 1일까지인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교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