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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업체 33%는 '불법파견'



기업/산업

    파견 사업체 33%는 '불법파견'

    대부분 안산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안산 반월공단과 인천 등 주요 공단의 파견사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1천 8개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6.5%인 771개 사업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파견사업체 566개 가운데 34%인 195개 사업체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불법파견 근로자 규모는 3천379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가 152개 업체, 2천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는 38개 업체, 1천29명이었고, 파견 기간(2년) 위반은 5개 업체, 1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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