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안산 반월공단과 인천 등 주요 공단의 파견사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1천 8개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6.5%인 771개 사업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파견사업체 566개 가운데 34%인 195개 사업체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불법파견 근로자 규모는 3천379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가 152개 업체, 2천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는 38개 업체, 1천29명이었고, 파견 기간(2년) 위반은 5개 업체, 1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