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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14일 임시공휴일 '연체' 걱정 마세요

    대부분 금융회사 휴업… 14일 만기 대출 등 17일 상환하면 돼

    (자료사진)

     

    오는 14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증권과 채권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 14일로 만기가 예정됐던 대출 등의 만기일도 그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로 변경된다.

    연체 이자 등 걱정 없이 대출금을 17일에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관련 문답 정리를 7일 발표했다.

    1. 14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됨.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예: 13일 상환).

    2. 14일이 이자 납입일인 고객은 당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14일인 이자 납입일이 1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됨.

    3.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7일에 14~16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13일)에도 찾을 수 있음(단, 14일 이자분은 제외).

    4. 14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14일이 납부일인 경우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13일에 결제대금 선 결제도 가능(13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

    5. 14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14일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7일에 출금.

    6. 14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14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7일 가능.

    14일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7. 14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 있음.

    14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 있음.

    14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

    8. 14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14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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