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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3천만원 명품시계·1천만원 안마의자 받아



법조

    박기춘, 3천만원 명품시계·1천만원 안마의자 받아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금품 수수 내역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금 2억7천여만원 수수에 더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8점과 고급 안마의자 1점 등 총 3억 58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적시하지 않았던 증거물 목록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정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로부터 '해리 윈스턴' 시계(시가 3120만원 상당)를 포함해 명품시계 2점(총 7천여만원 상당)과 고급 안마의자(시가 1800만원 상당)를 받았다.

    아들을 통해서는 위블로 시계(시가 3191만원 상당) 등 명품시계 6점, 부인을 통해서는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명품 '루이비통' 가방 2점(각각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대표와 자신의 가족 간 친분이 깊었던 사이고, 김 대표로부터 가족들이 시계 등을 받았는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박 의원의 경우 명품시계 7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당시 갯수보다 명품시계 한 점(4천만원 상당)을 더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박 의원에게 명품시계 총 8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박 의원은 다른 시계들과 달리 시계 1점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5월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부인하는 시계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을 측근인 정씨를 시켜 김 대표에게 돌려주거나 마치 처음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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