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3억58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2월~5월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