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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법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3억58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2월~5월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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