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롯데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달 28일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소송'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 주체는 1·2심 때처럼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다.
앞서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했으나 송영길 전 시장은 2012년에 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롯데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계양산이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으로 상고를 취하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양산 시민 자연공원 추진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롯데와 신격호 씨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에게 계양산을 돌려주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상고 취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