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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박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심사



경인

    '금품수수 혐의' 박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심사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윤모(77)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1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모(77)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됐다.

    1시간 뒤쯤 윤씨는 지팡이를 짚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왔다.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대통령과 국민께 한 마디 해 달라'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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