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8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 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해달라고 20일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