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접견, 외래진료… 능력따라 차이
-교정직 공무원, 많은 편의 봐줄 수 있어
-계열사 임원 개인적 친분? 뻔한 변명
-조현아, 성찰없으면 또 다른 사건 만날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번에는 구치소 내 브로커 논란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 내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런 논란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실태를 짚어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구치소에도 브로커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 오창익>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사람을 검찰이 구속했다는 짧은 소식만 있는데요. 그러나 구치소라는 곳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치소라는 것이 교정직 공무원들의 자율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브로커들이 활동할 만한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구치소에 가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구치소는 밤에도 불을 켜둡니다. 이게 사회에서 자기 집에서 지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구치소 수용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정말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회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그러나 구치소에선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 브로커를 고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일부 특권층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구치소 내 편의제공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 오창익> 지금 구치소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방을 옮겨달라는 전방하고요. 구치소를 옮겨달라는 이송이 있습니다. 전방이나 이송이 왜 큰 거냐면, 구치소는 보통 여럿이 함께 방을 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고약한 사람이 있다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수용자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송의 경우에도 가족이 면회를 와야 되는데 먼 곳이라거나 연고지에서 떨어져 있다거나 하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을 옮겨주거나 구치소를 옮겨주는 민원이 아주 많은 민원인데요. 이 민원은 교정당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원칙은 있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선 별거 아니지만 구치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권력,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재벌들 같은 경우,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면회도 좀 자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오창익>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변호를 맡아주려는 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임을 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이 변호사와 함께 일할 수도 있는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변호사 접견은 무제한 가능하거든요. 변호사 접견실은 그래도 냉방도 되고, 감옥이라는 곳이 굉장히 답답한 곳이어서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를 접견하기 위해선 좀 걸을 수도 있고 밖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치소에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집사처럼 변호사를 고용해서 매일처럼 접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당연히 보호돼야 되지만 옥석은 좀 가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특권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네요.
◆ 오창익>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구치소라는 곳이 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법집행 기관인데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하는 이유는, 재벌의 하루든 가난한 사람의 하루든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잘못을 하면 국가가 그만큼의 고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굉장히 편의를 봐주면서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 속에서 진행된다면 똑같은 하루긴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의 공평성, 공정성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거나 브로커가 활동하는 건 정말 반드시 근절해야 할 일입니다.
◇ 박재홍> 지금 검찰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됐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편의조건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 오창익>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 의무과장에게 잘 봐달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잘 봐달라고 말할 순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의무과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또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외부로 나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외부 진료를 명목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감 생활하는 감방은 냉방도 전혀 안 되고 난방도 전혀 안 되는데 감방에 있지 않고 의무과에서 지내게 해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화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다음에 불과 얼마 구금돼 있지 않다가 불면증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수감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감생활이 아닌 거죠. 사실상 석방인 건데요.
이런 것들이 수감자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무과장이 판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조현아 씨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의무과장이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기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걸 봐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논란이 되자 한진그룹 측에서는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 차원이라는 주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창익>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계열사 임원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사주 일가를 위해서 일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요, 이권을 넘겨줬잖습니까? 계열사 임원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이권을 자기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는지 한진이 그렇게 만만한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뻔한 변명 같아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무엇보다 논란이 커진 것이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 참작이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또다시 논란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판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오창익> 조현아 씨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내심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브로커를 고용했다든지 또는 실제로 말로만 반성하고 있고, 제대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것은 조현아 씨 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씨 개인도 그렇고 다른 재벌들도 그렇지만 성찰이 없으면 제2, 제3의 사건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기업에게도 불행하고 그걸 지켜봐야 되는 우리 시민들에도 불행한 일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조현아 씨가 충분히 자숙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오창익>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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