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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에 맞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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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이홍하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에 맞아 중상

    • 2015-08-22 17:46

    광주교도소 "(자세한 경위)월요일에 설명하겠다"…은폐 의혹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광주 교도소는 폭행 발생 후 며칠간 '쉬쉬'하는데 급급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밤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1일 오후 6시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위·아래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의한 복막 출혈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은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간 혈관 색전술을 하고 외상 중환자실로 이씨를 옮겨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병원은 이씨의 상태를 봐가며 수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교도소는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함구했다.

    교도소 측은 이송 당시 병원에 '폭행에 따른 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 관계자들은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취재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줄테니 세부사항을 기재해 다시 보내달라"며 "취재요청서를 접수해 월요일인 24일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교비 횡령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검찰의 이례적인 항고 끝에 다시 구속되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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