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로고)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결과 발표 전에 외부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직원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2박 3일 동안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심사 합숙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비상용 휴대전화로 가족 등 외부인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외부와 통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 직원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난 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금융위에서도 정보 유출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자체 감사 결과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조사단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당시 평가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통화도 금지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10일 오전 10시 반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상승 제한 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