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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폭행…法, 사학비리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광주

    재소자에게 폭행…法, 사학비리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법원이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사학비리 이홍하(76) 씨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25일 오후 5시쯤 이 씨에 대한 광주 교도소 측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9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 씨가 입원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광주 교도소 측이 위급 상황 시 대처가 불가능하고 사망 위험성도 있다는 광주 교도소 측의 의견 등을 참조해 이 씨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말다툼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폭행한 재소자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폭행 사건 발생 뒤 며칠간 '쉬쉬'하는 데 급급해 은폐 의혹과 함께 재소자 부실 관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 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이 각각 선고됐으며 오는 9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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