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피부 등에 발라 모기를 쫓는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논란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 변화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모기기피제에 사용된 특정 성분의 위험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중순 모기기피제의 유효 성분 가운데 하나인 시트로넬라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유럽연합(EU)을 들며 시트로넬라유에 함유된 메틸유게놀 성분의 인체 발암성 문제 때문에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즉각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약전과 유럽약전에 메틸유게놀이 등록돼 있다"며 유럽연합이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경험 등의 다른 문제라고 반발했다.
두 기관의 입장 차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유해성을 밝히는 논의 보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타에 의해 정리됐다. 소비자원이 12일 만에 EU의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정정보도 요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시트로넬라유에 대한 EU의 입장은 분명하다. EU는 메틸유게놀의 유해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EU는 시트로넬라유 모기기피제 사용업체가 유효성, 안전성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2006년 해당 물질을 모기를 쫓는 유효성분으로 아예 금지시켰다.
한마디로 EU는 "위험이 없음을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예방적 입장에서 메틸유게놀에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우리 식약처는 "위해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관대한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원은 황 국무총리의 호통에 놀라 식약처의 손을 형식적으로나마 들어준 꼴이다.
당장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연구소는 메틸유게놀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캐나다 정부도 2012년부터 발암 문제를 이유로 시트로넬라유를 모기기피제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 말 안전성을 검토해 시트로넬라유를 유효성분 목록에 넣을 것인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식약처 안만호 대변인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메틸유게놀이 대한민국약전과 유럽약전에서 등록돼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약전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료가 아니다. 의약품의 제법과 성능 등의 적정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서일 뿐이다.
특히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약전과는 별도로 환경 관련 법률을 통해 모기기피제 성분의 안전성을 관리한다. 의약품과 모기기피제의 용도에 따라 용법과 용량 기준 등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약전에 있는 성분이라 모기기피제의 성분으로 안전하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한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국민의 안전 문제를 다룰 때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도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안전성 검사로 의문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