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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융계좌에 한번에 1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은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이 지나야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