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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돼,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의 유아부터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고 있어, 0~2세 영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까지 예정된 유보통합을 앞두고 먼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0~2세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인 417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9곳을 골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곧바로 허용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2세 이하 영아와 3~5세 유아를 통합 보육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연계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통합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엔 △교실(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