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위원들과 10차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7일 내놓은 공천제도 개혁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선거인단을 '일반 국민 100%'로 구성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안심번호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현재로써는 도입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 속에는 물론 당원도 포함된다. 이런 방식은 사실 여론조사와 흡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현역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도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선거 역동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문턱을 낮출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 왜 혁신위는 '국민 100%' 선거인단 구성안을 내놨을까. 해답은 안심번호제에 있다.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면 선거인단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쉽게 동원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부작용인 인위적 조작도 막을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도 차이가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누구나 투표 참여가 가능해 역선택이나 동원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동원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A 지역구에 100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 하면, 중앙선관위는 이동통신사로부터 2만명의 샘플을 받게 된다.
단, 번호는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임시로 사용가능한 가상번호(안심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