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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으로 때리고, 그림 찢고…' 보육교사 집유



경인

    '식판으로 때리고, 그림 찢고…' 보육교사 집유

    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식판과 주먹 등으로 때린 보육교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33·여)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김모(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횟수와 그 정도,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교실에서 A(4)군이 친구 머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A군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와 주먹과 식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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