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식판과 주먹 등으로 때린 보육교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33·여)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김모(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횟수와 그 정도,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교실에서 A(4)군이 친구 머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A군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와 주먹과 식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