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개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록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4만8585명 가운데 재적 대비 69.75%, 투표자 대비 77.94%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율은 89.48%(4만8585명)를 기록했다.
노조는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오는 11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4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