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입수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왔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LG전자 볼트의 경우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000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 이용 시 공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원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미군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